도시형생활주택 다중주택 일부 면적 제1종근린생활시설 변경 이유와 전세금 영향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다중주택의 일부 면적이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1층 일부만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고 나머지 호실은 원룸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많은데, 이런 용도변경의 이유와 전세 보증금에 미칠 영향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건축물 용도 변경의 법적 의미와 전세금 안전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1. 다중주택 일부 면적 제1종근린생활시설 변경 이유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수익 다변화 목적 건물 소유자가 1층 일부 공간을 근린생활시설(예: 매장, 사무실 등)로 용도변경하여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절차 요건 충족 근린생활시설은 비주거용 시설로,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시 건축물대장에 변경 신고를 하게 됩니다.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1종근린생활시설’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부분에 한해 상업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