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근저당 설정이 많은 아파트에서 주의할 점과 안전한 재계약 방법 안내 전세 재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큰 근저당을 설정해 둔 경우, 보증보험 가입 거절 가능성까지 있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이 아파트 시세보다 적고, 전세금이 1순위인 상황에서 재계약을 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되는 권리로,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경매를 통해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 시 채무액보다 크게 설정되는데, 이 금액이 실제 대출액을 포함한 최대 담보액을 의미합니다. 2. 전세금과 근저당권의 관계 전세금은 근저당권보다 순위(선후순위)가 앞서면 우선적으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전세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이 시세를 초과하면 경매 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