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아파트 전세에 자녀가 전세보증금 일부를 보태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전세 계약 시 보증금이 6억 2000만원인 어머니 명의 집에서 함께 살다가, 이사 시 보증금을 7억 2000만원으로 올리면서 자녀가 1억원을 보태는 상황이라면 세금 문제, 특히 증여세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이면서 명의는 어머니로 유지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 가능성과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증여세 부과 기준 국세청과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10년간 증여공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즉,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혼인 관계에 따른 추가 공제(혼인 전후 1년 이내 1억원 추가 공제)가 있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가능.

이사 시 자녀가 전세보증금 일부를 보태는 경우, 1억원이 공제 범위 내라면 통상 증여세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금 지원 내역증빙, 계약서 작성 및 전입신고 등 거래 과정이 명확해야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