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 분할에 대한 상세 안내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구분되지만, 사실혼 관계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인정되면 일정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1.

사실혼 관계와 재산 분할의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는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공동 소유로 추정하고,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률혼의 재산 분할 규정을 사실혼에도 준용한 것으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재산 분할 청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가능하며(1993. 5. 11.

자 93스6 결정), 사실혼 관계 해소 책임과 무관하게 공동재산 분할이 인정됩니다. 2. 재산 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 재산 분할 대상은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