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시 전세금 반환 및 주소 이전, 월세 전환 Q&A 1. 전세집 계약 만료 시점, 주소(전입신고)는 언제 빼야 할까?
전세거주 중 계약 만료일에 이사할 때 주소는 '전세금 입금'을 확실히 확인한 후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전세금 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소멸합니다.
만약 미반환, 사고, 부도, 지연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등 권리구제 수단 이용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실무·법률 전문가들도 "엇갈림 발생 예방, 전세금 입금 후 주소 이전"을 추천합니다. 2.
기존 집에서 월세 계약으로 전환 시 주소이전 없이 가능한가? 전세 계약 종료 후 같은 집에서 월세로 전환(재계약)할 계획이라면, 전입신고지를 그대로 두고 계약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전세 계약 종료' 및 '월세(임대차) 계약 시작' 날짜가 맞물려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전세금이 모두 반환된 후에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