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낀 매매와 임대인 책임: 보증금 승계, 신의성실 원칙, 임차인 보호의 모든 쟁점” 상황을 요약하자면, 전세를 낀 상태에서 주택 매매(갭투자 매매)를 하고, 임차인에게 전세금 승계확인서를 받지 못했으며, 이후 매수인이 재매도하고 최종 매수인이 강제경매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 소유주(임대인)인 본인에게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현행 법령 및 판례, 실무에 근거해 임대인의 대응책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승계와 임대인의 책임 임차인이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을 갖추면 집을 매매해도 새로운 소유자가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와 전세금 반환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책임을 집니다.
기존 임대인(즉, 매도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은 ‘임차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승계된다’면 소멸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양도 사실,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