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 환급 기준과 금액 총정리 2025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이 1년 동안 병원에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항목에 한정)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및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항목만 포함되며,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선택진료비, 건강검진 비용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 기준은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에 따라 10개 분위로 나뉘어 상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분위(최저 소득층): 약 89만 원 10분위(최고 소득층): 약 826만 원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 최대 1,074만 원까지 적용 환급 시기와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8월경, 전년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