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 축소…1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시작 2025년 9월 8일부터, 서울·수도권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9월 7일 발표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에 따른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전세대출 한도 1억 원 축소…30% 이용자 영향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을 통해 수도권 1주택자도 최대 3억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2억 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대상: 서울·수도권 내 1주택자 변경 전: 최대 3억 원 변경 후: 최대 2억 원 (2025.9.8부터) 영향: 전세대출 이용자 약 30%가 평균 6,500만 원 대출 축소 예상 예외 사항도 존재 이번 전세대출 축소 조치에도 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 2025년 9월 7일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