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가계약 후 포기: 가계약금 포기·현금영수증 처리 방법 1. 가계약금 포기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가계약금은 본계약 전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일부 보증금을 이체하는 단계입니다.
본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을 포기하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변심에 의한 계약 해제로, 가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며, 금액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즉, 임차인이 가계약금 반환 특약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본계약 성사 전에 포기하면 임대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기지급 금액 일부를 반환해주기로 하면, 반환 내역을 문자·카톡 등으로 남기고 이체 내역을 기록하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처리 가계약금을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금이 오간 경우에는 중개업소가 현금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