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갱신 시 변경 불가 메시지, 원인과 해결법 안내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모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보증 변경이 어렵습니다" 메시지가 뜨면서 진행이 막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임차인이 혼란을 느낍니다. 사진의 안내문을 보면, 임대차계약서의 '만기일' 등 기재된 계약내용과 신청 내역이 상이할 경우 조건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는 전세보증보험 갱신 접수의 ‘핵심 내용 불일치’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상황에서는 집주인과 계약서 재작성 없이 기존 계약서 날짜만 변경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계약서상 만기일 등 주요정보가 신규 갱신 조건과 불일치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시스템상 ‘계약서 원본과 심사 서류 불일치’로 인해 적합 판정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은 동일해도 갱신 계약서가 기존 계약서와 다를 경우 별도의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특약란에 ‘임대차기간만 연장’ 등 변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