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인신문 청구: 내란 특검의 법원 신청과 한동훈 전 대표 입장 2025년 9월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보다 강제력 있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공판 전 증인신문’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규정된 제도로, 수사에 핵심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강제로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해 신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증언은 재판 증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법원은 소환 불응 시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배경 및 수사 상황 특검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에서 한 전 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의결 참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