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식품 계약 연체와 불공정 거래 논란…소비자 주의 필요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보조식품 계약 연체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제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협력업체라고 강조하며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판매를 유도한 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통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대신 신청서만 작성, 불공정 소지 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한 **“제품 신청서”**만 작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연체나 계약 해지 문제를 제기하면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답변을 내놓는데, 실제로는 소비자가 확인하거나 서명한 정식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불공정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신청서에만 서명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이 약하거나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