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다가올 때, 보증금 반환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세계약 만기 다가올 때, 보증금 반환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대출을 늦게 받아 입주가 지연된다”며 잠시만 더 살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전세계약 만기 통보는 이미 했다면? 세입자가 계약 만기일 두 달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했다면, 법적으로 계약은 만기일에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16일 계약이 끝나고, 8월 7일에 이미 종료 의사를 알렸다면 10월 16일부로 전세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집주인은 반드시 그 날짜에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져야 하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2.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 준다면? 만약 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