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차인은 한 번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행사의 구분이 모호할 때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의 기본 구조 임차인은 최초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직접 거주, 임차인 채무 불이행 등)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음 갱신청구권이 행사되면 추가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됨 즉, 임차인은 최대 4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인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2.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의 차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