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2년 종료 후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무엇이 다를까? 전세 계약 2년 종료 후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무엇이 다를까?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연장’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재계약을 통해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2025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계약 연장 방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본 개념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최초 2년 계약 종료 시 1회에 한해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직접 거주 필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등)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최소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 = 총 4년간 거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 재계약 임대인과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