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연장 시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여부: 법적 기준과 실무 가이드 전세 계약을 2년간 거주 후 연장할 때, 중개수수료 즉 복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러운 점인데, 본 글에서는 전세 계약 갱신과 재계약에 따른 복비 발생 여부 및 관련 법률, 실무 사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전세 계약 갱신과 중개수수료 전세 계약 갱신이란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며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를 말하며,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식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경우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갱신 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더라도 통상 중개수수료는 청구하지 않고, 중개인이 단순히 계약서 대필만 하는 경우엔 5~10만 원 대필료 수준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재계약과 복비 발생 가능성 재계약이라 함은 계약 조건(전세금, 임대료 등)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이때는 복비가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