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스프링쿨러 배관 파손 → 전세금 반환 청구 및 권리금 문제 오피스텔 스프링쿨러 배관 파손 → 전세금 반환 청구 및 권리금 문제 스프링쿨러 배관 터짐으로 인해 오피스텔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은 임차인의 거주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에 권리와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거주 불능 상태 → 전세금 반환 청구 가능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제575조(하자담보책임) 건물이 침수·천장 붕괴 등으로 거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요구 가능 임대인은 즉시 보수할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복구에 시간이 걸리므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후 다른 거처 마련을 요구할 수 있음 2. 임대인의 “공사 후 새 세입자 들어와야 반환” 주장 법적 효력이 부족함 임차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 따라서 임차인은 즉시 반환 청구 가능, 거부 시 내용증명 발송 → 소송 제기 절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