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아버지가 집을 가진 세대원일 때 가능할까? 청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세대출 정책상품입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고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청년은 대출 자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조건 1.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2.

세대주 요건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이거나 예비 세대주여야 함. 세대주 전입 예정 증명만으로도 예비 세대주 자격 인정 가능. 3.

무주택 요건 일반적으로 신청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및 자산 요건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