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차량 상속포기 관련 핵심 절차 1. 상속포기 신청 기한: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 모든 법정상속인(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결과: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문이 발급되어야 공식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 단순히 구두로 "상속을 안 받겠다"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차량 처리 상속포기 심판문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합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차량은 무연고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절차: 지자체 직권 말소(폐차 처리) 또는 공매·위탁 폐차 유족이 차량을 직접 처리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차량이 도로 위에 방치된 경우 견인 절차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과태료 문제 상속포기를 하면 차량 관련 자동차세, 과태료, 범칙금 등 모든 채무 승계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단, 상속포기 전까지 발생한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