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중도퇴거, 가능한가? 절차와 체크리스트 총정리 LH 전세임대 중도퇴거, 가능한가?
절차와 체크리스트 총정리 핵심 요약 가능: 계약 만기(예: 27년 4월) 전이라도 중도퇴거는 원칙적으로 가능 전제: 임대인 동의 + LH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 절차: LH 계약 해지 신청 → 대출·보증보험 정리 → 보증금 반환 및 원상복구 유의: 다음 세입자 모집, 비용(중개료·수선비 등) 발생 가능 1) 중도퇴거의 법적·실무적 전제 중도퇴거는 계약서 특약과 LH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임대인(소유자) 동의가 사실상 관건입니다.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일방적 퇴거 통보만으로 강제 종료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최소 한 달 이상 사전 통지, 가능하면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기기 2) 필수 절차(타임라인 예시) 1. 사전 협의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 통보, 퇴실일·원상복구 범위·보증금 반환 시점 합의 LH 콜센터/지사에 중도해지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