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세계약 ‘임대인 일방 파기’ 대응 가이드|계약금 배액배상 원칙 정리 메타 설명: 분양권 전세계약에서 집주인이 매도를 이유로 일방 해지를 요구할 때, 이미 계약금 500만 원을 받은 경우 **배액 반환(1,000만 원)**이 원칙입니다. 임차인 권리, 임대차 승계, 협상·증빙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배액배상: 임대인이 중도 해약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500만 원 수령 시 1,000만 원 반환)해야 정상 해지 가능. 특약 우선: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배액배상이 기본 원칙.
승계 가능: 매매가 성사돼도 임대차는 새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어, 임차인은 만기 전 퇴거 의무 없음. 임차인의 선택 시나리오 계약 유지 요구 전입·확정일자·실거주 요건을 갖췄다면 대항력으로 계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일방 통보에 즉시 동의하지 말고, 문자·카톡·이메일로 “계약 유지 의사”를 명확히 남기세요. 해지에 합의(배액 수령) 임대인이 **계약금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