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배당요구 안 해도 됩니다”라면? 임차인이 꼭 확인할 것(체크리스트) 요지: 대부분은 LH가 임차인(또는 대위권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진행 중이라서 별도 신청이不要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는 엄격하므로, 서면/이메일로 진행 사실을 확정받아 리스크를 없애세요. 왜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나올까 대위권 행사·기관 대행: LH 전세임대/보증 관련 사건은 LH가 임차보증금 채권자 또는 대위권자로서 일괄 배당요구를 넣는 케이스가 흔합니다.
중복·오류 방지: 개인이 별도로 제출하면 채권액·순위 기재 불일치 등 혼선이 생길 수 있어 기관이 대표 제출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포인트: “임차인 보호를 위해 기관이 대신 처리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할 5가지(배당종기 前) 사건번호·법원: (예) 지법 계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 법원 공고문에 기재된 날짜(종기 ‘도달’ 기준 유의) 제출 주체/일자: 누가, 언제, 어떤 방식(전자/우편/방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