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출산 예정 아기)도 공공임대주택 '자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LH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천원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어 우선순위 1순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및 절차 태아도 ‘신생아 가구’로 인정 임신 진단서, 의료기관 소견서 등의 공식 서류를 제출하면 태아도 자녀로 간주 이 경우,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한 1순위 우선공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입주 시기 유의사항 실제 입주 확정은 출산 후 자녀 주민등록 등재 기준 따라서 출산이 입주일보다 늦어질 경우 일정 조율이 필요 공고문 내 입주 자격 기준일과 주민등록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천원주택 신청 시 참고사항 보통 공고는 매년 2~3월경 발표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 무주택 여부, 자녀 유무(태아 포함), 소득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예: 24세 신혼부부, 무주택, 소득 요건 충족, 태아 증빙 가능 시 신청 자격 가능 신청 전 꼭 확인할 것들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