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 한도는 최대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기존 전세금 대비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전월세 상한제’**로 불리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전세금 5% 인상 한도의 예시 기존 전세금: 4억 원 5% 인상 한도: 약 2,000만 원 → 갱신 시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 인상 가능 세입자의 권리 집주인이 5%를 초과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제 예외가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5%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 체결 시 4년 계약 만료 후 완전히 새로운 재계약일 경우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이 지나고 새롭게 계약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