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을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전세)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와 부동산 시장 상황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제한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세→월세 전환 가능 여부 원칙: 갱신 시 기존 조건 유지 (예: 전세 3억 7천만 원 그대로) 예외: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 가능 즉,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전월세 전환 시 지켜야 할 법적 상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두 가지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1) 5% 증액 한도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 기존 총액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 3억 7천만 원 증액 한도: 3억 8850만 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