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 총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해지 통보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묵시적 갱신 계약에서 해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시점과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차계약이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간 계약이 갱신된 것처럼 효력 발생 임차인은 갱신 후에도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명확히 계약 종료일을 합의하면 그 날짜에 맞춰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