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급명령, 효력 발생 시점과 송달 절차 총정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채권을 확정시켜 강제집행까지 이어갈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효력은 단순히 법원의 결정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송달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송달 절차, 임대인의 이의신청 가능성 등을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효력 발생 시점 법원의 결정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임대인(채무자)의 의견 청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 송달 지급명령 정본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이 완료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경과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때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