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특례로 ‘실거주 없이’ 1주택 비과세 가능? — 핵심만 콕 집은 정리 한 줄 결론 질문에 주신 사실관계(2017년 조정대상지역 취득, 실거주 없이 임대 유지 → 2021년 12월 전세계약, 이후 임대료 미인상·묵시적 갱신, 2025년 12월 매도 예정)라면, 상생임대인(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에서 2년 거주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관건은 임대료 인상률 5% 이내와 상생계약 2년 이상 유지, 해당 기간 내 체결·양도 요건을 깔끔히 맞추는 것입니다. 필수 요건 체크리스트(/)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상생계약 직전에 존재했던 “직전 계약”이 최소 18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 직전 대비 임대료 5% 이내 증가(또는 동결) 전세↔월세 전환 시에도 환산해 5% 이내를 지켜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실임대 유지 동일 임차인 기준 2년 유지가 원칙.
중간 퇴거 등 특수 상황은 합산 인정 요건을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