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임대인 변경·계약갱신·보증금 증액 시 필수 체크사항 Q1.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자동 승계되므로, 계약갱신청구권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서류를 준비해 은행 및 보증기관에 반드시 임대인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 명의 등기부등본 변경 계약서 (또는 승계 동의서) 새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고를 누락할 경우, 대출 연장이나 보증 조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2.
임대인이 바뀐 후에도 보증금 5% 이내 증액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 시 보증금은 5% 이내 증액이 가능합니다. 단, 5% 초과 증액은 세입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법률상 임대인의 일방적 인상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절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