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증액 및 중도퇴거, 어떻게 해야 할까? 보증금 5% 이상 올린다는데 맞아야 하나요?

중간에 나가고 싶은데 위약금이나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증액은 최대 5%까지만! 갱신요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적절한 시기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실거주 등)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 또는 월세를 최대 5%까지만 증액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5%를 초과해 올리겠다는 요구는 거절 가능하며, 초과 인상분에 대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임대인이 너무 늦게 증액을 통보했다면 실질적으로 조정 기간이 사라진 경우라도, 갱신 자체는 유효하며, 증액은 법적 상한선(5%)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중도퇴거할 경우, 3개월 전 통보 필요 갱신된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