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요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기간 외 갱신 거절, 법적 효력은?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지”,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임대인이 뒤늦게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는지”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기간 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음에도 임대인이 갱신기간이 지난 뒤 직계존속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경우의 법적 상황을 정리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증액 및 중도퇴거,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증액 및 중도퇴거,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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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 행사 요건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전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문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