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재계약, 자격심사와 중단 여부 총정리 LH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점에는 반드시 자격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재계약을 앞둔 입주자라면 절차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LH 전세임대 재계약 원칙 기본 계약 기간: 2년 재계약 가능 횟수: 최대 4회 (총 10년 거주 가능) 심사 항목: 소득, 재산, 무주택 여부 재계약을 원하면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LH에 의사를 밝히고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여부와 소득 기준은 매우 중요한 심사 요소이므로 계약 기간 동안 꾸준히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재계약 중단 여부와 영향 최근 LH가 일부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