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자금대출에서 LH 전세임대대출 전환 시 유의사항과 절차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주거 상황에 따라 기존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대출)**에서 LH 전세임대대출로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순한 ‘대환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LH 전세임대는 공공임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입주 전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1. 대출 전환의 기본 원칙 중기청 전세자금대출과 LH 전세임대대출은 동일하게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하지만, 제도와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두 대출 간에는 직접 대환(갈아타기)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반드시 기존 대출을 해지(상환)한 뒤 새로운 LH 전세임대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중기청 대출을 입주일 전까지 완전히 상환하고, 상환 영수증을 LH에 제출해야만 전세임대계약이 가능합니다. 2.
입주일 당일 상환은 불가 많은 분들이 LH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