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신청 기각…“증거 인멸 우려” 법원 판단 2025년 10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며 보석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앞으로의 재판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건강 문제·방어권 주장했으나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번 보석 신청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와 실질적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장기간 수감 생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고, 방대한 기록 검토와 증인 신문 준비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를 근거로 들어,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다수의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