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복비, 얼마나 내야 할까? 전세금 하락 시 실전 가이드 핵심 요약 전세 재계약에도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복비) 청구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관행은 대필료 5만~2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재계약도 최초와 동일 0.3%” 요구는 협의 대상이며, 20% 운운은 허위 정보입니다.

전세금이 내려간 재계약은 직접 계약서 작성도 가능(수수료 없음)합니다. 1) 법적 근거 vs. 시장 관행 재계약 시 중개사가 새 계약서 작성에 관여했다면 법적으로 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관련 판례 존재).

하지만 최초 계약과 달리 매물 탐색·협상 등 중개 업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통상 대필료(서류 작성비) 5만~20만 원 선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인트: 지역 조례(법정 상한) 범위 안에서 책정되지만, 재계약은 ‘업무량’이 적어 낮게 협의하는 것이 시장 관행입니다. 2) “0.3% 달라요” 요구, 어디까지 맞을까?

가능: 법정 상한 내에서 보수 청구 자체는 가능. 현실: 재계약은 신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