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및 재개발 아파트 증여재산 처리 기준 정리 (2025년 기준) 청년님께서 문의하신 유류분(遺留分)은 법정상속인이 상속 과정에서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로, 고인이 생전 증여한 재산도 일정 조건 하에 포함됩니다. 아래는 문의하신 상황(22년 전 장모 증여 + 재개발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과 실무상 유의점입니다. 1️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장모가 22년 전에 청년님의 아내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에 포함되지만, **특별수익(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은 시효와 무관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증여는 ‘상속 재산의 미리 나눠주기’로 간주되므로, 증여 시점이 20년 이상 경과했더라도 상속인 간 불균형이 크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상속인 간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