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아파트 벽지 누수·습기 문제 발생 시 임차인 대응 가이드 (2025년 기준) 전세나 월세 주택에서 창문 주변 벽지가 젖거나 누수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반드시 즉시 집주인(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도배 손상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반드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 이유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집의 구조적 문제(누수, 결로, 방수 불량 등)는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임대인)의 관리·보수 책임에 해당합니다.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 누수 방치 시 피해가 확대될 경우,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키웠다”고 판단될 수 있음 문자·사진·통화 기록을 남기면, 추후 보증금 분쟁 시 임차인 책임 면책 근거로 작용 핵심: 벽지가 젖거나 곰팡이가 발생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