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대학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 20세 대학생,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미만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학생과 청년의 구분 기준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특히 만 20세 대학생은 어떤 항목으로 신청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생과 청년, LH에서는 어떻게 구분할까?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구분이 존재합니다: 대학생 유형: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이상의 특수 조건 대학생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이어야 함 청년 유형: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일반 청년 (대학생 포함) 즉, 만 20세의 대학생은 ‘대학생 항목’이 아닌, 나이 기준에 맞는 ‘청년 항목’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시: 만 20세 대학생, 신청 유형은? 나이: 만 20세 → 만 19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