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임대인 변경 시 HUG 전세보증보험과 대출 연장 대응 방법 LH 임대주택 임대인 변경 시 HUG 전세보증보험과 대출 연장 대응 방법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전세대출 은행에 임대인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전세보증금 보호 및 대출 연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인 변경 시 신고 의무 (14일 이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보증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4일 이내에 HUG와 대출은행에 임대인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HUG(보증보험사), 대출 취급 은행 신고 기한: 임대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신고 시 위험: 보증금 반환 보장 제한, 보증보험 효력 상실 가능성, 대출 만기 연장 거절 등 HUG 고객센터 1688-9916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해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