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정말 서명해도 괜찮을까? 임차인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정말 서명해도 괜찮을까?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집주인들이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임차인 확인서)’ 작성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도록 임차인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의서는 어떤 법적 의미가 있고, 서명 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1.
임대보증보험이란? 전세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보통 500~1,000만 원)**일 경우, 임차인이 서면 동의하면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2.
‘미가입 동의서’에 서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