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 분양권, 자식에게 전매 시 세금 문제 총정리 부모(특히 아버지) 명의로 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자녀에게 전매하고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그리고 전매 제한 해제 시점 등 복잡한 세무 이슈가 동반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부동산 세금 체계가 점점 더 정교화됨에 따라,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구조를 명확히 해야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부모가 전매할 때의 세금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분양권을 자식에게 '판매'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 과세 기준은 실제 거래가로, 보통 분양가 + 프리미엄 금액을 합산해 양도차익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 전매 프리미엄: 2천만 원 실거래가: 5.2억 원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2천만 원 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필요경비(취득세, 계약서 인지세 등)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는 무관하며, 분양권은 비주거 자산으로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