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만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될까요?” “보증금 일부만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도 될까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한 시점과 주의사항 총정리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해지 통보 시점과 신청 시기, 남은 금액 등 여러 요소에서 혼란이 생기기 쉽죠.

아래에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Q1.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임차인이 임대차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현재 2개월이 지났다면, 1개월 후부터는 신청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Q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최초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