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에 곰팡이까지... 보일러도 고장?”

전세집 수리 미루는 집주인, 보증금은 안전할까? “누수에 곰팡이까지...

보일러도 고장?” 전세집 수리 미루는 집주인, 보증금은 안전할까?

전세로 거주 중인 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지에 곰팡이까지 피었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미룬다면? 보일러도 노후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사 후엔 반려견 때문에 보증금 일부를 못 받게 생긴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주인의 의무를 명확히 알면, 부당한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누수·곰팡이·보일러 고장, 수리는 누구 책임?

전세계약에서 **집의 기본 구조나 필수 설비의 유지·보수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천장 누수, 곰팡이: 이는 구조적 하자나 외부 누수로 인한 문제로, 임대인의 관리 부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일러 고장: 오래된 보일러의 고장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사안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