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 통보, 시기 놓쳤을 때 임차인의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 전세계약 만료 전 퇴거 통보, 시기 놓쳤을 때 임차인의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 1. 계약 해지 통보 시기와 법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만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12월 3일 계약 만료라면, 2025년 10월 2일 이전까지는 통보했어야 만료일에 계약 종료가 확정됩니다. 이미 이 시점을 넘긴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 상태로 전환됩니다. → 이때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임차인은 새로운 갱신 계약 없이도 거주 가능하지만, 원할 때 3개월 전 해지 통보를 통해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2.

지금이라도 통보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비록 만료 2개월 전 시점을 넘겼더라도, 지금 임대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