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보증금 분할 반환 제안, 세입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LH 전세보증금 분할 반환 제안, 세입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일이 가까워졌을 때, 집주인이 **“수리 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는 식의 제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LH 전세자금대출(공공임대 전세자금 보증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이런 분할 반환 방식은 매우 위험하며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반드시 ‘전액 일괄 반환’이 원칙 세입자가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분 + LH 대출분(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반환받아야 합니다. LH 보증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입자에게 지원한 공공 전세금으로, 임대인이 LH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계약 종료 및 대출 정산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일단 세입자 본인 부담금만 돌려주고, 나머지 LH 보증금은 새 세입자 들어오면 지급하겠다”**는 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