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시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업소명을 꼭 기입해야 하나요? 전세자금대출 연장이나 보증금 일부 조정 후 재계약 시,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업소명 기입이 필요한지 여부는 많은 임차인 분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입니다.

특히 은행 대출 심사나 보증기관(HUG, HF 등) 제출용 계약서 작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부동산 계약서에 중개업소명 기입은 의무일까?

중개업소가 계약에 관여한 경우, 계약서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명 등록번호 대표 공인중개사 성명 전화번호 중개사 서명 또는 도장 2024년부터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중개업소가 개입한 거래의 경우, 중개인 정보 누락 시 신고 자체가 반려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한 경우(무중개 거래)**는 해당 정보 기입이 필수가 아닙니다. 2.

전세대출 연장 시 계약서 중개사 정보 필요 여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