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이사 당일 계약을 파기했다면?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배상 기준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이사 당일 계약을 파기했다면?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배상 기준 전세계약을 마치고 이사 당일을 기다리던 중,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면? 세입자는 당황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민법상 명확한 귀책 사유로서 강력한 법적 보호와 배상 청구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1. 민법 제565조 – 계약금 두 배 반환이 기본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전세계약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세입자가 지급한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계약 해제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보냈다면, 총 2,000만 원을 반환받을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특히 ‘이사 당일’과 같이 이미 이사를 준비한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집주인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간주되어,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