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 전세금으로 자녀 명의 집을 사면? 증여세·자금출처 조사 주의해야 부모 명의 전세금으로 자녀 명의의 집을 매입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금전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전세금 → 자녀 집 구매, 증여로 본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전세금이 만기에 반환되고, 이 돈을 자녀 계좌로 이체해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세법상 ‘부모 → 자녀 간 금전 증여’**로 해석됩니다.
자녀가 성인일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며, 부모가 부부인 경우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러나 전세금이 이보다 클 경우, 초과 금액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전세 보증금의 이동 경로(부모 → 자녀 → 집 매매대금 지급)**를 금융 계좌로 쉽게 추적할 수 있어, 자금출처 소명 요청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2. 증여 피하려면 ‘차용’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