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나가라”는 집주인 말, 무시해도 되는 이유 전세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매매를 하든, 본인이 실거주할 계획이든 상관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세입자의 거주권이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 전까지는 거주 가능 현재 계약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그대로 거주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을 팔았다”, “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해도, 그건 단순한 요구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응 팁: 집주인이 다시 말해도 “계약 만료일까지는 거주하겠습니다”라고 차분히 답하면 됩니다.
누수 등 하자 발생 시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 상태가 나빠지거나 누수 등 하자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이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