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여야 의원 대부분 벌금형, 의원직 유지 2019년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의원, 당직자 등 다수가 기소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전원 유죄를 인정하고 대부분에게 벌금형(일부 선고유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 요건을 넘기지 않아, 현직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 1.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측 1심 결과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위해 회의장 점거·국회경위 충돌 등에 나섰던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26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표 인물 판결 내용 나경원 전 의원: 벌금 2,400만 원 황교안 전 대표: 벌금 1,900만 원 그 외 다수 의원: 수백만 원대 벌금형 ️ 하지만 모두 **의원직 상실 기준(벌금 500만 원 이상)**을 넘기지 않거나, 전직 의원이라 직접 영향 없음 ️ 2. 더불어민주당...